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문화에술재단에서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여건 개선 및 예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
2017년 9월 부터 아래와 같이 '예술인 창작활동 융자 지원사업'을 시행하고 있으니, 많은 관심과 지원 신청 바랍니다.
아 래
❍ 융자분야: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분야
❍ 융자대상 사업
- (시설자금) 문화예술 창작공간 시설 신축 또는 개보수
- (운영자금) 문화예술 창작 공간 매입비, 임차료, 전시, 공연 등 창작활동 운영자금
❍ 융자한도: 1억원 범위 내(개인별 담보능력,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)
❍ 대출금리: 신용등급별 금리 차등 적용(자율금리)
❍ 지원내용: 이자 전액 지원(단, 연체이자는 본인 부담)
❍ 융자지원 횟수: 1회(단, 융자금을 전액 상환했을 경우, 추가 지원 가능
* 문의 : 제주문화에술재단 예술창작지원팀(064-800-9151~2)